안녕하세요:)
한창 2019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죠?
★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기간 : 2020.1.1(수) ~ 2020.1.28(화) 06:00 ~ 24:00
납부기한 : 2020.1.28(화) 07:00 ~ 23:30
입니다!!
직접 부가세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세무사사무소에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실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무사사무소에 드려야할 자료 및 부가세 확정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서류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계산서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홈텍스에서 출력해야하며 홈텍스 자료내역과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카드매출자료 및 카드사 발행 월별매출현황
4. 카드 매입영수증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5. 기타 매출 자료 및 매입자료(현금매출관련 자료일체)
6. 2019년 카드이용 명세서 상세분
7. 간이영수증
이렇게 준비해서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서류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카드사에서도 알아서 주실거에요!!
이메일 or 팩스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나머지 모든 자료는 홈텍스 들어가셔서 다 받으실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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