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느낀 디자인 회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저는 사실 IT 법인 회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CEO로 디자인 회사는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신사업을 하다 보니 전문적인 자체 디자인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이 팀을 회사 내에 두기보다는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 따로 디자인 법인 사업체 내는 것이 회사 성장성에 더 좋다 판단하여 디자인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회사 창업 시 고려해야 할 것
1인 디자인 스튜디오 VS 기업형 운영
SNS가 발달하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PR을 하기 시작하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1인 디자이너 스튜디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1인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은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될 것"
따로 사무실도 필요없이 내 노트북이 펼쳐지는 곳이 사무실이 되며, 수익이 없다면 나 자신만 조금 아껴살면 되며, 쉬고 싶을 때 마음 껏 쉴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시간 활용성이 무척 높지요.
다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클라이언트일 때, 1인 디자인 스튜디오에 맡기시겠나요? 기업형으로 나름 체계가 잡혀진 곳에 맡기시겠나요?
아주 높은 확률로 후자일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름있는 클라이언트와 계약할 확률도 무척 높으며, 문의 대비 수주 확률도 1인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무척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주 단가금액도 무시 못하지요.
사업자 등록증 유무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사업자 없이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프리랜서 비용으로 책정하는 방식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디자이너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정도만 제출하면 되지만,
회사 측에서는 사실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프리랜서는 이름 없는 '개인' 이기 때문이죠.
회사 입장에서 개인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사업자에 비해 덜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회사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은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간단한 서류 몇 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되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좀 더 신뢰감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생겼다면 이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뭘까요?
'세금'입니다.
세금
프리랜서의 경우 총 수주금액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가 생겼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보게 될 단어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니다.
보통 디자인의 단가를 말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으로 세금입니다.
100만원 단가의 작업을 수주하게 되었을 시, 10만원은 부가세로 책정되어 발주처에서 110만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은 꼭 통장 안에 잘 놔두신 후 추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러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친절하게 세금납부일자 등에 대해 나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5월에 있는 소득세 납부와, 1기(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7월과 2기(7월~12월)에 있는 납부월인 1월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부가세 납부일자가 지나면 가산세를 내게되니 꼭 숙지하고 할 수 있는 한 절세합시다!
디자인 회사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해당 사항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운영 시에는 더욱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 창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전으로 들어가 더 유용한 팁을 들고와보도록 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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