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데일리 수빈입니다!
저번 포스팅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https://addingbini.tistory.com/8
혹시 "여성기업확인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대표님 및 임원이 여성분이실 경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ㅐ?
발급받아야할까요?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조달청에서의 입찰 및 정부지원사업 과제 등에서 가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요건이 해당될 경우
무조건 신청하여 발급받는것이 아주아주 좋겠죠?!ㅎㅎ
자, 그럼 발급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까지는 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셨다면,
이 것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들어가야해요!
http://www.smpp.go.kr/smpp/index.do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본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에 있는 중소기업을 클릭하면,
이런 9개의 동그라미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제가 형광펜 해놓으신 것 보이시나요?
저 버튼을 누르시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 및 출력하실 수 있게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저기 있는 와인색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이런 유의사항이 나와요.
유의사항을 잘 읽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이실 경우
- 주식 등 지분관계도
-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된 것)
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 업로드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면담을 해야해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 지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오실거에요.
면담할 때는 모두 녹음하면서 진행하며,
여성기업에 대해, 왜 신청을 하는지, 자격요건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실 거에요.
면담 후 며칠이 지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다시 들어가서
발급 및 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